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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
작성자 밀양여자고 등록일 2025.04.16

자전거 운행

 ?? 안전모 등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

 ?? 전방 주시 및 통제 가능 속도로 저속 운행

 ?? 자전거 운행 중 스마트폰·이어폰 사용하지 않기

 ??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기

 ??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 반드시 켜기

 ?? 주행 전 자전거의 안장, 브레이크 등 부속품의 이상 유무 점검

 ?? 주행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고, 일반차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이용

 개인형 이동장치PM) 운행

 ??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

 -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

  (·초등학생 및 중학생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)

 -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

 ?? 안전모(헬멧) 착용 

 -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

 ??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 

  - 승차정원(1) : 2인 이상 탑승 절대금지

 ?? 전방 주시 및 통제 가능 속도로 저속 운행

 ?? 교차로 좌회전 시 신호준수

 ?? 보행자 전용도로 주행 금지

 - 자전거 전용도로, 자전거-보행자 겸용도로(분리형, 비분리형), 자전거 전용차로 주행이 원칙이며, 자전거 도로 주행이 어려울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


 이 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, 안전거리 미확보, 전방주시 태만, 운전미숙, 주행 중 취식 등이 사고 유발 주요 원인이 됨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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