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경상남도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다자녀 학생 교육비(입학준비물품 구입비)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신청자격은 경남도내 각급학교(유치원제외)에 재학 중인 셋째 이후 신입생자녀(셋째포함)이며
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을 학교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기간은 2019.3.4.~3.29.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거나 행정실 354-210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