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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납품업체 선정과정(계약조건)
작성자 최현정 등록일 2025.02.26

2025학년도 납품업체 선정과정(계약조건)

1. 식재료 선정 및 조달과정의 효율성?투명성 확보

1) 식재료 등의 조달 방법

①학교부식품은 품목별(농?수?공산품?친환경물품과 육류)로 분리하여, 1-2개월 단위로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구매한다. 단, 방학 등으로 인해 구입금액이 소액으로 입찰을 하기 어려울 경우 수의로 계약할 수 있다.

②쌀은 농협 생산 친환경쌀(미르피아쌀), 일반미(흙으로 빚은 쌀)를 섞어 급식의 질을 더 높이도록 한다.

2) 공급업체 입찰참가자격

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

②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시설, 냉장 차량 등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.(냉동, 냉장창고 기본평수 이상, 냉동 탑차로 납품,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)

③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.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허가업자

④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(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.)

2.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및 식재료 구매 관리 철저

1)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‘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’ 준수 철저

2) 농산물 및 축산물, 수산물, 가공식품 등에 대한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,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


농산물



?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(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제외)

?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‘친환경농산물인증품’,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‘품질인증품’, ‘우수농산물인증품’, ‘이력추적

관리품’, ‘지리적특산품’, ‘표준규격품’ 중 상품가치가 “상” 이상인 것 중 하나 사용

? 쌀은 수확년도부터 1년 이내의 것 사용

? 자기고장의 특화된 쌀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농협 등 적극적 지원 유도 (저가 공급)

? 전처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(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), 업소명(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), 제조연월일(전처리작업일 및

포장일),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(원산지, 품질등급, 생산연도), 내용량,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된 것 사용
 


수산물



?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

? 수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‘품질인증품, 지리적표시품’ 또는 상품가치가 “상”이상에 해당하는 것

? 전처리수산물 사용할 경우 ‘수산물관리법’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업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? 가공시설, 식품위생법’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로서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?연체류 식품제조?가공업소에서 처리된 것 사용(의무 시행 전까지 권장사항)

? 전처리수산물을 표시사항은 전처리농산물 표시사항과 동일

? 수입수산물 : 대외무역법, 식품위생법,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계법령 적합한 것


축산물



?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

?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

? 개별기준(단, 닭고기 및 계란은 등급제도 전면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)

?쇠 고 기 : 축산법에 따른 육질등급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

?돼지고기 : 축산법에 따른 2등급 이상

?닭 고 기 : 축산법에 품질등급 1등급 이상

?계 란 : 축산법에 따른 품질등급 2등급 이상

?수입축산물 : 대외무역법, 식품위생법,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

? 축산물 구매 및 검수관리 철저

?원산지, 부위, 등급 및 냉장?냉동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여 발주?구매

?국내산 축산물 납품시 마다 등급판정확인서 또는 ‘축산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’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가 표기된 공급명세서 사본 징구 및 납품되는 부위 및 수량 반드시 표기(납품업체 대표자와 등급판정확인서 상의 신청자 명의가 다른 경우 도축증명서 및 구매증빙 거래명세서 등 추가 징구)

?축산물 검수시스템(www.kormeat.com/등급정보365+/인터넷서비스)에서 확인

?수입축산물 사용 경우는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및 수입신고필증을 징구하여 유통소요일 확인으로 식육의 품질관리 철저


가공식품 및 기타



?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른 전통식품,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산업표준 인증품,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‘지리적 특산품’,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“지리적 표시품”,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,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된 식품제조?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,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중의 하나 사용

? 수입 가공식품 : 대외무역법,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적합한 것, 기타 식품 및 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

? 김치류 : 전통식품인증,HACCP 지정 업체 김치류 사용, 완제품 제공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?자문(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)을 거쳐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우선 구매?사용 (단, 일반제품 사용시 표시기준 준수 제품, 소분 제품 사용시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증 확인하고 사본 비치) ※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현황 : 농림부 홈페이지/농림자료실/유통정보/학교급식용 우수농산물

? 양념류 : 표시기준을 준수(식품제조?가공업)한 제품 ? 단, 학교에서는 즉석판매제조?가공업소에서 제조하고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을 직접 구입(배달)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, 참깨, 고추 등 원자재를 구매하여 임가공을 거쳐 사용할 경우에는 구매 및 임가공 관련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사용 가능함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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